공지사항
추석연휴로 인한 국세청의 세금 신고 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3일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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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로 인한 국세청의 세금 신고 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3일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내용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무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 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 (후납 승인 분) ⑤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 ⑥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증명서 등 제출 ⑦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 ⑧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당초 10.9(월)→ 연장 10.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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