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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정부납품대금온라인청구서비스

정부기관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종이서류를 지참하고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용역/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세금계산서, 승낙서, 거래명세서 등 대금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입금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

주요서비스

대금청구서비스

정부기관에 제출할 각종 대금청구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결과조회서비스

대금청구서류의 정부기관 처리상황,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앞 전송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서비스

대금청구서류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세금계산서는 물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즉시 전송합니다.

과세용, 영세율용, 면세용, 간이영수증 중 선택 발급

SMS통지서비스

회원가입시 등록한 고객님의 휴대폰에 SMS로 대금청구서류의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모바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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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흐름도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 국세청 고시 제 2001-04 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01년 1월 18일 국 세 청 장
    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2.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항목 기재사항 항목 기재사항
        1.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2.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3.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4. 04. 공급하는자 주소
        5.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6.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7.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8. 08. 공급받는자 주소
        9.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10. 10. 공급가액
        11. 11. 부가가치세액
        12. 12. 작성연월일
        13. 13. 공급품목 1
        14. 14. 공급품목 1의 단가
        15. 15. 공급품목 1의 수량
        16.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17. 17. 공급품목 2
        18. 18. 공급품목 2의 단가
        19. 19. 공급품목 2의 수량
        20.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21. 21. 공급품목 3
        22. 22. 공급품목 3의 단가
        23. 23. 공급품목 3의 수량
        24.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25. 25. 공급품목 4
        26. 26. 공급품목 4의 단가
        27. 27. 공급품목 4의 수량
        28.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29. 29. 거래의 종류
        30. 30. 비고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 칙(1996. 6. 26 국세청고시 제1996-29호)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01. 1. 16.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규정)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전자서명법 발췌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벌칙에 대한 발췌내용입니다.

  • 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 벌칙:전자서명법 제32조(벌칙)
  •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2001.12.31>)
    1.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2001.12.31>
    2.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2001.12.31>
    3.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2001.12.31>
  •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개정2001.12.31>)
    1.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1.12.31>
    2.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1.12.31>
    3. ③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01.12.31>
  •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