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개
정부납품대금온라인청구서비스
주요서비스
대금청구서비스
정부기관에 제출할 각종 대금청구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결과조회서비스
대금청구서류의 정부기관 처리상황,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앞 전송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서비스
대금청구서류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세금계산서는 물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즉시 전송합니다.
과세용, 영세율용, 면세용, 간이영수증 중 선택 발급
SMS통지서비스
회원가입시 등록한 고객님의 휴대폰에 SMS로 대금청구서류의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모바일서비스
고객님의 스마트폰에서도 어디서나 편라하게 나라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 이용 가능 (아이폰 추후 서비스 예정)
서비스흐름도 설명
- 용역/납품업체(정부기관 거래업체)와 사업담당관(정부기관)의 거래계약체결 및 거래
- 용역/납품업체의 나라빌(금융결제원)을 통한 대금청구서 작성
- 나라빌에서 디브레인(정부기관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청구서 전송 및 국세청에 해당 내역 세금계산서 전송
- 사업담당관 및 재무관/지출관에 청구서 전달, 청구서 접수 및 결재처리 디브레인에 통보
- 디브레인에서 결재처리된 대금을 재정자금전자이체(금융결제원)를 통해 납품업체 거래은행에 전달
- 관공서 거래은행에서 출금
- 납품업체의 거래은행에 입금
대금청구서 - 세금계산서(필수), 승낙서(필수), 거래명세서, 견적서, 기타 첨부자료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
국세청 고시 제 2001-04 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01년 1월 18일 국 세 청 장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항목 기재사항 항목 기재사항-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04. 공급하는자 주소
-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08. 공급받는자 주소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10. 공급가액
- 11. 부가가치세액
- 12. 작성연월일
- 13. 공급품목 1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17. 공급품목 2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21. 공급품목 3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25. 공급품목 4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29. 거래의 종류
- 30. 비고
-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 칙(1996. 6. 26 국세청고시 제1996-29호)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01. 1. 16. 국세청고시 제2001-4호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2. (경과규정)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전자서명법 발췌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벌칙에 대한 발췌내용입니다.
- 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 벌칙:전자서명법 제32조(벌칙)
-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2001.12.31>)
-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2001.12.31>
-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2001.12.31>
-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2001.12.31>
-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개정2001.12.31>)
-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1.12.31>
-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1.12.31>
- ③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01.12.31>
-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