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온라인대금청구(이하 “온라인빌”이라 합니다) 서비스 이용 회원간의 온라인빌 서비스 이용방법,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온라인빌 서비스 종류)
온라인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정부납품대금 온라인청구서비스(이하 “나라빌”이라 합니다)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ASP)서비스(이하 “트러스빌”이라 합니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나라빌”이란 회원이 정부기관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금청구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전송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트러스빌”이란 상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계약서 등(이하 “계산서 등”이라 합니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전송, 수신 및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홈페이지”란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나라빌, 트러스빌)관련 홈페이지 전체 또는 개별 홈페이지(www.onlinebill.kr, www.narabill.kr, www.trusbill.or.kr)를 말합니다.
- ④ “대금청구서류”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 1. 승낙서
- 2. 전자(세금)계산서
- 3. 거래명세서
- 4. 견적서
- 5.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 6. 기타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 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 ⑥ “회원”이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⑦ “ID”란 회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결제원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 1. 기업관리자 ID는 회원 가입 시 최초 등록한 ID로서 기업을 대표하여 사업장 정보 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인증키 관리, 기업내 업무담당자에 대한 ID 부여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ID를 말합니다.
- 2. 업무그룹관리자 ID는 기업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해당업무그룹의 업무담당자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관리자로부터 허가 비밀번호를 얻어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은 ID를 말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 3. 업무담당자 ID는 기업관리자 및 업무그룹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기업관리자로부터 허가 비밀번호를 얻어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은 ID를 말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빌은 별도 허가 비밀번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⑧ “비밀번호”란 승인받은 ID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⑨ “Agent 프로그램”이란 트러스빌 회원이 홈페이지가 아닌 환경에서 트러스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제출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결제원이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전 1개월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5 조 (약관 외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2 장 회원 가입 및 탈퇴
- 제 6 조 (회원가입)
- 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이 약관과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나라빌 회원은 입금계좌정보 등록 시 결제원이 요구하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의 유효성(본인 계좌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계좌검증 및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가상계좌
- 2. 동일법인내 타 명의 계좌
- 3. 기타 필요한 경우
- 제 7 조 (회원정보 변경)
- ① 회원은 결제원에 등록한 회원 정보(상호, 담당자, 이메일, 계좌정보 등)가 변경될 경우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속히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결제원의 사전 동의 없이 ID를 수정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는 매분기마다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 (회원 탈퇴)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이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완료한 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1. 납부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있는 경우
- 2. 처리중인 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 ② 회원 탈퇴로 기업관리자 ID가 해지되면 해당 기업관리자 ID가 관리하는 업무그룹관리자 ID와 업무담당자 ID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이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완료한 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① 결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가입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부도, 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결제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4.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 7. 기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의 위반 등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결제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실일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결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서비스 이용
- 제 10 조 (서비스 범위)
- ① 결제원이 나라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나라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1. 대금청구서류의 작성, 보관, 조회 및 출력
- 2. 대금청구서류의 정부기관앞 전송
- 3.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 ② 결제원이 트러스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트러스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1. 계산서 등의 발급, 수신, 보관, 조회 및 출력
- 2. 계산서 등의 국세청앞 전송
- 3.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 4.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 ① 결제원이 나라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나라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제 11 조 (서비스 이용)
-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트러스빌 회원은 자신의 시스템에 Agen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대금청구서류 및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 시 결제원이 정한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인증서 종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제2항의 계산서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시스템 점검 및 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결제원 또는 관계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3.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 13 조 (이용요금)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결제원에 납부할 이용요금은 별첨 2와 같습니다.
- ② 이용요금은 나라빌은 대금청구건별로 트러스빌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제 14 조 (나라빌 이용요금 납부)
- ① 나라빌 회원은 계좌이체 등 결제원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충전하여 이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충전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무상충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충전금은 회원이 충전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결제원은 나라빌 회원의 귀책사유로 대금청구서류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 15 조 (트러스빌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 ① 결제원은 트러스빌 회원에게 이용요금 납입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이용 일의 다음 월 1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 ② 자동이체 납부 회원의 이용요금은 제1항의 청구서 전송일 해당 월 20일에 회원이 등록한 은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20일에 출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5일에 추가로 출금합니다.
- ③ 무통장입금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회원은 제1항의 청구서 전송일 해당 월 20일까지 결제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나라빌 이용요금 충전금 반환 등 처리)
- ① 나라빌 회원은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충전금 잔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결제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충전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회원 탈퇴 및 충전금 반환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② 결제원은 제1항의 반환요청에 따라 회원이 등록한 입금계좌로 미사용 충전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별도 계좌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반환받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을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7 조 (트러스빌 이용요금 과납 및 과소 청구 시 처리)
- ① 트러스빌 회원은 이용요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결제원의 이용요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 과납금액을 회원의 이용요금 출금계좌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청구할 이용요금에서 상계합니다.
- ③ 결제원은 트러스빌 이용요금을 과소청구한 경우 다음 달 청구금액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 18 조 (정보제공)
-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결제원은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원이 정한 소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결제원
고객센터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1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2. 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회원 로그인 시 5회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②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에 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① 결제원은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원이 정한 소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결제원
고객센터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20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관)
- 결제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5년간 보관합니다.
◎ 제 4 장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 제 21 조 (결제원의 의무)
- ① 결제원은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결제원은 온라인대금청구업무(온라인빌)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 ③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제 22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대가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5 장 기타
- 제 23 조 (지식재산권 등)
- ①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결제원에 있습니다.
- ② 회원은 결제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 관련정보에 대한 무단 복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 24 조 (양도 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 25 조 (손해배상)
- ① 결제원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제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26 조 (면책사항)
- ① 결제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결제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결제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27 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원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제원과 회원 간의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회원 주소의 관할로 하되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 ③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1. 2. 1.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1
<양식> 계좌검증 및 등록신청서◎ 별첨2 : 온라인빌 이용요금
- 1. 나라빌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나라빌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납품대금 청구금액 이용요금 비고 20만원 초과 600원 대금청구건당 20만원 이하 400원 - 2. 트러스빌 이용요금
- 가. 부과 대상 :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영수증 발급 시
- 나. 월별 이용요금(부가세 별도)
트러스빌 이용요금 구분 기본요금/기본건수 초과요금 *기본건수 초과 이용 시 (1 건당)
표준요금A 1,000원/월1건 1,000원 표준요금B 5,000원/월25건 200원 표준요금C 10,000원/월50건 200원 대량요금A 50,000원/월250건 200원 대량요금B 100,000원/월500건 200원 - ①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계산서 등의 월 발급 건수가 0건인 경우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② 기 발급된 계산서 등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급 취소 또는 수신 거부된 경우에도 이용요금은 부과됩니다.
- ③ 결제원이 회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요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다. 기타
-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결제원과 회원 간에 이용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