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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작성일
2012.06.19
안녕하십니까? 나라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2. 7. 1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 현  행 :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변경후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적용일 : 2012. 7. 1 이후 발급분부터

* 나라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법령 개정내용에 관계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즉시전송'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 현  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변경후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해당사유 : 계약의 해제
    ⇒ 적 용 일 : 2012. 7. 1 이후 계약의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 수정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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