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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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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빌 대금청구건의 인지세 비과세 안내
작성일
2008.12.04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공지합니다. 
때문에 나라빌을 통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 위임계약의 경우 인지세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됨을 공지합니다. 

* 출처 :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패밀리사이트)-종류별정보-질의회신-기타-검색어(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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