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나라빌 대금청구건의 인지세 비과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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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공지합니다. 때문에 나라빌을 통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 위임계약의 경우 인지세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됨을 공지합니다. * 출처 :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패밀리사이트)-종류별정보-질의회신-기타-검색어(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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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빌 대금청구건의 인지세 비과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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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공지합니다. 때문에 나라빌을 통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 위임계약의 경우 인지세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됨을 공지합니다. * 출처 :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패밀리사이트)-종류별정보-질의회신-기타-검색어(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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