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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앞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일시중단 안내
작성일
2015.02.10
2015. 2. 2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개통과 관련하여 

국세청 e-세로시스템의 전산작업(차세대시스템 이관) 으로

설 연휴기간(2.17. 23:00 ~ 2.22. 24:00) 동안

e-세로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불가기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15. 2. 23.(월)부터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별도 조치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중단에 따른 세부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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