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라빌입니다.
2010년도분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O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미전송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으로 기재 및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이와 관련하여 나라빌사이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으로 기재 및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 나라빌사이트 로그인 > 결과조회 > 국세청 전송내역조회 메뉴에서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기타) 나라빌사이트 이용요금 충전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신고
O 합계표 재작성 및 가산세 대상
- 국세청 전송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제출하는 경우 : 합계표 재작성 필요
- 국세청 미전송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