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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빌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작성일
2009.12.14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0.1.1부터 법인사업자가 나라빌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송 대상

   - 법인사업자가 납품대금 청구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 개인사업자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님
       * 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이외의 것은 대상 아님

2. 전송 내용

   -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작성년월일 등

3. 전송 시점

   - 납품대금 청구(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점

4. 기타 사항

   - 납품대금 청구 후 반송, 취소 등 청구가 무효처리 된 경우 사업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교부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됨
   - 홈페이지 기능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내역 조회 기능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기능 (무료)

5. 시행 일자

   - 2010. 1. 1. (작성일 기준) *작성일이 2009년도인 경우 전송하지 않음


Q&A (질문과 답변)

Q1 저희 회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나라빌에서 납품대금 청구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회사 자체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전송해도 되나요?

A1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복 전송이 되어 국세청에서는 귀사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이 아닌 2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Q2 나라빌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시점을 청구 시점이 아닌 청구 후 입금완료 시점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A2 청구시점에 전송해야 합니다.

   입금완료 시점에 전송하면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에 위배되어 지연전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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