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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 작성·제출기한 변경 공지
작성일
2010.03.04
나라빌사이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의 작성·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의 작성·제출기한 변경

   - (현행)작성일 현재 15일 전 거래분 ⇒ (변경)전월거래분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작성·제출  


□ 변경 적용일시 : 2010. 3.11. (목) 00:00시부터


□ 예시(작성·제출기한 변경 후)

   - 현재일이 2010. 3. 11. 인 경우 : 2월분 작성·제출 불가
     * 2월분은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함 
 
   - 2010. 3월분 : 2010. 4월 10일까지만 작성·제출 가능

 
 
⇒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대상이오니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는 제출완료 후에 수정사항, 반송사유 발생 시 조치일정 등을 감안하여
   여유일(2~3일前)을 두고 작성·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나라빌 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

- 나라빌사이트에서 대금청구서 작성시 세금계산서는 필수입력사항이며,
  전자서명과 동시에 상대처에 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제출·발급됩니다.

  * 현재 나라빌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하며,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이외의 것은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전자서명일 현재일자를 의미하며,
  전월분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일이 익월 10일 이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초과에 해당하여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대상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22조)

  예시) 세금계산서내 작성일이 2010. 2. 28 이고, 전자서명일이 2010. 3.11 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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