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라빌입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1.01.01부터(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개인사업자가 나라빌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명세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는 기 시행중
1. 전송 대상 : 개인사업자가 나라빌사이트에서 납품대금 청구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2. 전송 내용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년월일 등
3. 전송 시점 : 청구서 제출완료 시점
4. 시행 일자 : 2011. 1. 1.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 * 개인사업자의 2010년도분 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님
5. 기타 사항
- 사용가능 인증서 : 기업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 ‘청구서 제출완료’ 후 국세청 앞 세금계산서 전송성공/실패 여부 반드시 확인
* 자주쓰는메뉴 또는 결과조회메뉴에서 국세청 전송내역 조회
- ‘담당관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① 반드시 ‘담당관 반송’ 건의 국세청 앞 전송성공여부를 먼저 확인
* 담당관 반송사유 등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건별로 판단해야 함
② 결과조회 > 담당관 반송 건의 관리 버튼 클릭
③ 재청구 또는 청구취소 처리(수수료 무료)
* 재청구 또는 청구취소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발급되며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됨
** 국세청 전송내역 조회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등 전송여부 확인
- 부가세 합계표 신고시 유의사항
①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②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미전송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으로 기재 및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Q&A (질문과 답변)
Q1) 저희 회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나라빌에서 납품대금 청구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회사 자체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전송해도 되나요?
A1)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복 전송이 되어 국세청에서는 귀사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이 아닌 2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Q2) 나라빌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시점을 청구 시점이 아닌 청구 후 입금완료 시점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A2) 청구시점에 전송해야 합니다.
입금완료 시점에 전송하면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에 위배되어 지연전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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