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자계약서의 인지세 부과 시행(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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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라빌사이트 운영자입니다. 2011.01.01 부터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에 포함(인지세법 시행령)됨에 따라 정부부처와 별도 서면계약서 작성없이 나라빌사이트에서 '승낙사항'을 첨부하여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부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오며, 인지세 관련 사항은 정부부처 담당관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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