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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1년도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1.04.06
안녕하십니까? 나라빌입니다.

2011년도분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O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미전송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으로 기재 및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O 이와 관련하여 나라빌사이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나라빌사이트 로그인 > 결과조회 > 국세청 전송내역조회 메뉴에서 전송여부를 반드시 확인(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나라빌사이트 전송내역과 이세로사이트 취합내역을 상호대사 하는 것도 부가세 합계표 작성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나라빌사이트 이용요금 충전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신고


O 합계표 재작성 및 가산세 대상

  - 국세청 전송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제출하는 경우 : 합계표 재작성 필요

  - 국세청 미전송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합계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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